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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 튜닝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불법튜닝과 구조변경에 대한 정리

작성일 2015-10-26 / 작성자 본부장 / 조회수 3893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04678&memberNo=6562686

 

 

내 자동차 튜닝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불법튜닝과 구조변경에 대한 정리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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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규모는 약 5,000억원. 자동차 선진국 미국(35조원)이나 독일(23조원) 일본(14조원)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동차 산업 다양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법적 튜닝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일환)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은 무엇이고,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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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튜닝에 관하해 불법튜닝과 구조변경이 가능한 항목 그리고 구조변경이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빌드업 튜닝 - 사용 목적에 따라 튜닝.
2. 튠업 튜닝 - 성능향상을 위한 튜닝.
3. 드레스업 튜닝 - 차를 꾸미기 위한 튜닝. 


그리고 법적으로 세가지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1.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 - 구조변경 필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구조변경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
2.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튜닝 - 구조변경 불필요, 특별한 제한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의미.
3. 승인이 불가능한 불법 튜닝 - 구변 신청을 한다고 해도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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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법 튜닝 집중 단속 대상

HID (사제HID, 순정HID 이지만 HID헤드램프 ASSY 교체 후 구변하지 않은 차량)
시그널램프 색상
철제 스포일러 
12cm 이하의 최저지상고
엔진변경
머플러
엔진개조
번호판 가리기, 각도조절 장치
범 퍼 - 철제 혹은 현저히 돌출된 범퍼가드, FRP소재는 가능
외관변경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최고 벌금 300만원, 경찰로부터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단속 권한이 이관되면서 도로 주행 중인 차량 및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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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태료 3만원에 해당하는 튜닝

1. 네온등화 (번호판에 네온설치)
 

2. 등화착색 (헤드램프, 테일램프 스모그 작업)
 

3. 등화상이 (헤드램프, 테일램프 각종 램프의 칼라 변경- 파란 깜빡이 등등, 방향지시등은 반드시 황색, 브레이크등은 반드시 적색이어야 함)
 

4. 불법등화설치 (서치라이트, 할로겐벌브를 LED로 개조, 안개등 추가 설치 등등)
 

5. 등화색상변경 (클리어램프 - 브레이크등 빨간 면이 투명인 커버 등)
 

6. 등화손상 (전조등, 테일램프 파손 및 벌브 미정등, 벌브 파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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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에 해당하는 튜닝

1. 철제 스포일러 장착 
 

2. 타이어 돌출 (펜더보다 타이어가 더 돌출된 차량)
 

3. 배기관 개조 (소음기 개구 방향)
 

4. 핸들 직경 임의 변경
 

5. 12cm 이하의 최저지상고 
 

6. 구조변경되지 않은 HID (오토레벨링이 없는 사제 HID는 구조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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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반드시 구조변경해야 할 튜닝

1. 과급기(터보차저, 슈퍼차저) 튜닝 -이 과정에 인터쿨러, 오픈 필터, 인테이크파이프 등 함께 작업하게 되는데,

 

이 경우엔 불법도 아니고 구변도 필요없는 흡기튜닝과는 별개의 경우임, 순정터보차량의 터빈을 빅터빈으로 바꾸는 건 구변대상 아님. 

2. 배기 - 엔드 포함 그 이전 변경 시 무조건 구변대상 (배기매니폴드 재질만 변경 시 구변대상 아님)

3. HID - 순정HID가 있는 차종의 HID가 없는 낮은 등급을 구입하고, 오토레벨링 포함하여 순정HID헤드램프로 ASSY 교체 후 구조변경. 오토레벨링없는 사제HID는 절대불가. 

4. 스노클 -구변 대상이며, 매연만 나오지 않으면 구변 가능.

5. 핸들 직경 변경시( 이제 우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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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불법 개조같지만 구조변경도 필요없고 불법도 아닌 개조

1. 다운서스 - 다운 스프링, 쇼바 등 허용 최저지상고 12cm 내에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

 

2. 휠,타이어 - 허용 최저지상고 12cm 내에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
 

3. 마이너스 휠 - 얼마든지 장착 가능하나, 펜더보다 타이어가 돌출되지만 않아야 함. 돌출 시 펜더에 가니쉬 등을 장착하여 돌출 부위를 가리면 합법,

 

이 과정에 펜더를 깎아내거나 잘라내면 다시 불법)
 

4. 브레이크 튜닝 - 구변도 절대 필요없고 불법도 절대 아 님
 

5. 클러치디스크와 압력판 - 가속성능 향상을 위한 경량화, 구변도 절대 필요없고 불법도 아님
 

6. 흡기 오픈필터 및 사제 인테이크 - 엔진룸 레이아웃을 변경하지 않는 한 구변대상아님
 

7. 흡기매니폴드 재질 변경 - 구변대상아님
 

8. 배기 - 엔드머플러 이후의 라인과 머플러팁 변경시 구변대상 아님 (단, 범퍼밖으로 머플러팁이 돌출되면 안됨)
 

9. 배기매니폴드 재질 변경 -구변대상아님
 

10. 에어댐 - 구변대상아님, 단 최저지상고 12cm 지켜야 함
 

11. 서치라이트 - 전조등보다 아래에, 양쪽 배열이 동일하게, 커버 설치하면 문제없음
 

12. 전동식 윈치 -단순 부착물로 구변대상 아님. 유압식이나 PTO윈치는 구조변경대상

 

13. 스트럿바

14. 보조범퍼 및 라디에이터그릴 -FRP소재 범퍼가드 가능

15. 루프랙, 루프캐리어, 자전거캐리어, 루프박스 등등 (트렁크에 장착하는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번호판을 가리면 안됨) 

16. 순정터보차량 빅터빈, 대용량 인터쿨러 작업 구변대상 아님
 

17. FRP 소재 에어스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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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불법은 물론이고 승인이 불가능한 불법튜닝

1. 안전기준위배등화(아래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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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레일러길이연장

3. 차체높이초과

4. 등화장치임의개조(클리어램프)

5. 미인증 HID전조등(오토레벨링없는 사제HID는 절대불가)

6. 등화장치임의개조(LED)

7. 제동등착색

8. 경광등색상상이

9. 승차좌석임의변경

10. 스마일등

11. 번호판각도개조

12. 슬라이딩답판확장

13. 소음기우향설치

14. 난간대임의설치

15. 적재장치임의변경 및 차제길이연장

16. 화물자동차캠핑카개조

17. 트럭캠퍼설치

18. 상승형윙바디설치

19. 오픈카개조

20. 철제범퍼임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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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끝으로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동차 튜닝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함은 물론이고 차량의 성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 입니다.

 

하지만 불법개조 및 잘못된 튜닝은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튜닝을 좋아하고 튜닝을 통해 많은 금액을 소비해 왔습니다.

 

튜닝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이니까요(미안해요 와이프) 하지만 튜닝된 자동차들이 대중사이에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는..

 

불법튜닝과 범법행위를 일삼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고RPM사용..

 

그로 인한 고음과 불안감조성, 도로위의 난폭운전을 하면서 튜너들을 색안경끼고 보지 말아달라고 어필하는건 모순이 아닐까 합니다.  

 

멋지게 튜닝된 차량만큼이나 드라이버의 인성도 튜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나께나 안전운전, 너도나도 양보운전...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 우리 튜너들이 먼저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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