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트 도어 하단부 부식 발생하는 그랜드 카니발 차량 무상수리 권고
작성일 2014-06-10 / 작성자 본부장 / 조회수 2711
- 프론트 도어 하단부 부식 발생하는 그랜드 카니발 차량 무상수리 권고
한국소비자원 | 2010-11-10 | 3355 | |||
무상점검·정비대상
그랜드 카니발 | |||
2005-07-06 ~ 2006-06-09 | 2010-10-18 ~ 2010-10-18 | ||
23285 |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기아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소형 승합차인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프론트 도어 하단부가 부식된다는 위해정보가 자동차 알림방에 4건(2010. 07.)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프론트 도어 하단부 부식 현상 발생원인은 “프론트(Front Door) 생산 공정 중 도어 내측 *헤밍 실러 수작업 도포시 작업자의 작업 숙련도 등에 의한 작업 품질 산포에 의한 해당 부위 도포의 일부 누락 또는 도포량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헤밍(Hemming) : 자동차 패널(Panel)을 둘러싸는 방식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일부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프론트 도어 하단부 부식 현상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자동차관리법』상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고객 불만 해소를 위해 기아자동차(주)가 기 출고한 차량에 대해 무상 수리를 실시하도록 권고, 제조사인 기아자동차(주)는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무상 수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
〈 프론트 도어 하단부 부식 발생하는 그랜드 카니발 차량 조치방안 〉 ■ 생산 차량 대책 o 스월(swirl) 헤밍 실러 자동화 공정 설치 → 2006.06.10.~ ■ 필드 조치 방법 o 차종 : 그랜드 카니발 차량 o 대상범위 : 23,285대(2005.07.06. - 2006.06.09. 생산차량) o 조치방법 : 외부충격, 사고 등 고객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된 차량을 제외하고, 도어 하단부 부식이 확인되어 불만을 제기하는 차량에 한해 확인 후 무상수리 조치 o 조치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10. 10. 18. ~ 2011. 10.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