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라티 속도계 상한선 하향조정에 따른 리콜
작성일 2020-08-13 / 작성자 대구점장 / 조회수 517
[현대] 쏠라티(EU) 화물 밴 - ECU 관련 리콜
- 출처
- 국토교통부
- 작성일
- 2020-07-28
- 조회수
- 173
- [현대] ECU 조치 방법 및 절차.pdf
리콜사례 상세정보
제작(수입)사 | 현대자동차(주) | 차명 | 쏠라티(EU) 화물 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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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간 | 2015-10-25 ~ 2018-09-29 | 시정기간 | 2020-07-29 ~ |
대상수량 | 22 대 | 장치분류 | 원동기(엔진) |
결함내용 | 차량이 화물자동차 최고속도제한 기준(90kph) 초과 운행 가능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이 발견됨에 따른 리콜 (*미 조치 시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또는 화물차 속도 위반이 될 수 있음) | ||
시정방법 |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 (최고속도제한값 변경 110→90kph) | ||
기타문의 |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상용) 080-200-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