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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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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티 속도계 상한선 하향조정에 따른 리콜

작성일 2020-08-13 / 작성자 대구점장 / 조회수 517

[현대] 쏠라티(EU) 화물 밴 - ECU 관련 리콜

출처
국토교통부
작성일
2020-07-28
조회수
173
[현대] ECU 조치 방법 및 절차.pdf

리콜사례 상세정보

제작(수입)사현대자동차(주)차명쏠라티(EU) 화물 밴
생산기간2015-10-25 ~ 2018-09-29시정기간2020-07-29 ~
대상수량22 대장치분류원동기(엔진)
결함내용차량이 화물자동차 최고속도제한 기준(90kph) 초과 운행 가능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이 발견됨에 따른 리콜 (*미 조치 시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또는 화물차 속도 위반이 될 수 있음)
시정방법ECU 프로그램 업데이트 (최고속도제한값 변경 110→90kph)
기타문의현대자동차 고객센터(상용) 080-2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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