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고장 관련 제작사 소송결과 (자게판에서 이동하였습니다)
작성일 2010-05-24 / 작성자 장석기 / 조회수 681
1. 제작사 보증수리로 실린더 헤드를 교환 하였습니다.
2. 고장 발생 전 관련 증상
가. 고속도로 주행 중 휴게소에서 엔진룸 확인 결과
- 냉각수 보조탱크 오버플로우 라인 근처에 몇방울의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 실린더 헤드 교환 한 것이 불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함)
나. 냉각수 관련 호스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되었고, 항상 압력이 높게 유지 되었습니다.
3. 고장발생 (실린더 헤드 교환을 하고 4년 7만키로 정도 주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가. 주행 중 갑자기 출력이 줄어들고 가속페달을 조작 하㈄?반응이 없다가 다시 정상으로
나. 조금 더 주행을 하다가 같은 증상 발생하여 정차 후 엔진룸 확인
다. 냉각수 보조탱크 오버플로우 라인으로 누런 거품이 많이 흘러 나옴.
4. 1차수리
가. 제작사 서비스센터
나. 수리 결과 : 열간 주행 시 냉각수가 뿜어져 나옴
5. 2차 분해점검 결과 (모터스테이션)
가. 실린더 헤드 변형
나. 실린더 블럭 캐비테이션 발생으로 마모
다. 재사용 불가 판정으로 엔진수리
6. 고장원인
http://crdicar.com/bbs/zboard.php?id=Freeboard&page=2&sn1=&divpage=2&sn=on&ss=off&sc=off&keyword=장석기&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069
http://crdicar.com/bbs/zboard.php?id=Freeboard&page=2&sn1=&divpage=2&sn=on&ss=off&sc=off&keyword=장석기&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070
http://crdicar.com/bbs/zboard.php?id=Freeboard&page=2&sn1=&divpage=2&sn=on&ss=off&sc=off&keyword=장석기&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071
7. 지침서에서 사용을 금지한 실런트를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본인의 요구를 묵살 하였고
소비자원에 접수를 하였으나 제작사에서 받아 들이자 않아 소송을 하였습니다.
8. 제작사에서 주장한 과열이 발생 할 수 있는 수 많은 원인 중 본인이 실수 한 부분이나 평소 무관심하게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 저도 소송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차량관리를 하였기에(세차는 제외)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9. 제작사에서는 과열발생가능한 원인 8가지 중 하나 일 수도 있다고 끝까지 주장 하였으나
고장발생 직후 서비스센터에서 1차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이 하나도 없었고
또한 수리 완료 되었다고 한 후, 다시 냉각수가 누출되었기에
원인이 제작사에서 주장하는 8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제작사 스스로 증명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10. 제작사에서는 시간끌기로 계속 진행을 하였고,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계속 몰아갔습니다
저 또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 하는 과정에서 제작사의 실수나 설계부분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 하였고,
사용설명서 내용대로 사용하면 사용자는 엔진 고장을 인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을 통해 증명을 하였습니다.
11. 변론에 의한 공방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조정신청을 제의 받았습니다.
저는 38광땡을 잡고 있었기에 끝까지 가려고도 하였지만 끝까지 가서 100% 보상을 받더라도 저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하기에 강제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12. 소송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가. 제작사에서 보증수리를 한 자료를 모두 보관
나. 기타 수리를 한 내역 및 영수증 보관
다. 고장증상, 고장부품, 수리과정 등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
라. 모든 고장은 원인이 존재하므로 사소한 고장이라도 원인파악.
마. 제작사의 반격에 두려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 상대방의 약점도 나타 납니다.
13. 소비자가 소송을 들어갈 정도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에 소송을 한다는 것을 제작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배상을 해 줄 제작사는 없구요. 법무팀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더더욱 인정하지 않구요.
시간끌기로 소비자가 지치기를 바라면서, 무언의 압력을 행사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몇십만원 몇백만원 포기 한다면 제작사의 횡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4. 가끔씩 들러서 진행과정을 설명 드릴까? 생각을 하였지만, 괜히 신경 쓰실 것 같아 마무리 후 글을 올립니다.
차량 고장 시 수리 하느라 고생을 하신 사장님 이하 모터스테이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고장 발생 전 관련 증상
가. 고속도로 주행 중 휴게소에서 엔진룸 확인 결과
- 냉각수 보조탱크 오버플로우 라인 근처에 몇방울의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 실린더 헤드 교환 한 것이 불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함)
나. 냉각수 관련 호스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되었고, 항상 압력이 높게 유지 되었습니다.
3. 고장발생 (실린더 헤드 교환을 하고 4년 7만키로 정도 주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가. 주행 중 갑자기 출력이 줄어들고 가속페달을 조작 하㈄?반응이 없다가 다시 정상으로
나. 조금 더 주행을 하다가 같은 증상 발생하여 정차 후 엔진룸 확인
다. 냉각수 보조탱크 오버플로우 라인으로 누런 거품이 많이 흘러 나옴.
4. 1차수리
가. 제작사 서비스센터
나. 수리 결과 : 열간 주행 시 냉각수가 뿜어져 나옴
5. 2차 분해점검 결과 (모터스테이션)
가. 실린더 헤드 변형
나. 실린더 블럭 캐비테이션 발생으로 마모
다. 재사용 불가 판정으로 엔진수리
6. 고장원인
http://crdicar.com/bbs/zboard.php?id=Freeboard&page=2&sn1=&divpage=2&sn=on&ss=off&sc=off&keyword=장석기&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069
http://crdicar.com/bbs/zboard.php?id=Freeboard&page=2&sn1=&divpage=2&sn=on&ss=off&sc=off&keyword=장석기&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070
http://crdicar.com/bbs/zboard.php?id=Freeboard&page=2&sn1=&divpage=2&sn=on&ss=off&sc=off&keyword=장석기&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071
7. 지침서에서 사용을 금지한 실런트를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본인의 요구를 묵살 하였고
소비자원에 접수를 하였으나 제작사에서 받아 들이자 않아 소송을 하였습니다.
8. 제작사에서 주장한 과열이 발생 할 수 있는 수 많은 원인 중 본인이 실수 한 부분이나 평소 무관심하게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 저도 소송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차량관리를 하였기에(세차는 제외)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9. 제작사에서는 과열발생가능한 원인 8가지 중 하나 일 수도 있다고 끝까지 주장 하였으나
고장발생 직후 서비스센터에서 1차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이 하나도 없었고
또한 수리 완료 되었다고 한 후, 다시 냉각수가 누출되었기에
원인이 제작사에서 주장하는 8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제작사 스스로 증명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10. 제작사에서는 시간끌기로 계속 진행을 하였고,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계속 몰아갔습니다
저 또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 하는 과정에서 제작사의 실수나 설계부분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 하였고,
사용설명서 내용대로 사용하면 사용자는 엔진 고장을 인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을 통해 증명을 하였습니다.
11. 변론에 의한 공방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조정신청을 제의 받았습니다.
저는 38광땡을 잡고 있었기에 끝까지 가려고도 하였지만 끝까지 가서 100% 보상을 받더라도 저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하기에 강제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12. 소송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가. 제작사에서 보증수리를 한 자료를 모두 보관
나. 기타 수리를 한 내역 및 영수증 보관
다. 고장증상, 고장부품, 수리과정 등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
라. 모든 고장은 원인이 존재하므로 사소한 고장이라도 원인파악.
마. 제작사의 반격에 두려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 상대방의 약점도 나타 납니다.
13. 소비자가 소송을 들어갈 정도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에 소송을 한다는 것을 제작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배상을 해 줄 제작사는 없구요. 법무팀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더더욱 인정하지 않구요.
시간끌기로 소비자가 지치기를 바라면서, 무언의 압력을 행사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몇십만원 몇백만원 포기 한다면 제작사의 횡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4. 가끔씩 들러서 진행과정을 설명 드릴까? 생각을 하였지만, 괜히 신경 쓰실 것 같아 마무리 후 글을 올립니다.
차량 고장 시 수리 하느라 고생을 하신 사장님 이하 모터스테이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