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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작성일 2013-11-11 / 작성자 본부장 / 조회수 5920
1. 조건 :
가. 차령 7년 이상된 경유 차량으로 정부지원금으로

엘피지나 공해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나. 수도권 대상 지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소유자에게 명의이전 후 6개월 이상 지나야합니다
다. 성능검사에 합격돼야 합니다

(사고차량은 대행업체에서 대략 외관이라도 고쳐서
폐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기간
가. 2014년까지이므로 현재 해당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에 등록돼있는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이 아닙니다.
나. 2013년 7월 15일 기준으로 경기도 화성. 김포. 광명지역은 지원금 부족으로 조기폐차가 중단됐습니다.

다. 2013년 11월 3일 기준으로 인천, 경기도 수원, 안산, 남양주 지역 역시 지원금 부족으로 중단됐습니다

3.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서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화성, 이천, 김포, 하남,  군포, 의왕 오산, 과천, 고양, 양주, 파주,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인천시이며
- 옹진군(영흥면 포함),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광주, 여주 지역 등록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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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 지방에 등록된 차량을 조기폐차 대상으로 알고 구매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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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조기폐차 지원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등록돼
있던 차량을 지금 이전 등록한다해도 2년이 지나면
2015년 8월이라 조기폐차 제도가 없어질 겁니다



세금이나 과태료 미납과
보험개발원 기준 2개월이내 사고 없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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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차량수가 80%를 주고
종합소득 2400만 이하 자영업자나 봉급자의
연소득이 3600만 이하라면 90%까지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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