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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튜닝 쉬워진다…승인 안받는 대상 확대

작성일 2013-08-01 / 작성자 본부장 / 조회수 2728
국토부, 튜닝 활성화 종합대책…일자리 창출방안 일환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자동차 소유자가 필요와 취향에 따라 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는 튜닝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튜닝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튜닝 시장을 건전하게 키우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구조·장치를 변경할 때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튜닝 승인 대상은 7개 구조 가운데 2개, 21개 장치 가운데 13개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구조나 장치의 경미한 변경시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대상을 확대하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가령 화물차에 바람막이나 포장탑을 설치할 때 정해진 기준 안에서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구조·장치의 변경뿐만 아니라 부착물 장착도 튜닝으로 정의할 방침이다.

또 시행규칙과 구조·장치 변경규칙을 개정해 불법 튜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튜닝 부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튜닝업체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튜닝을 계도하고자 국토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칭)를 설립하며 모범 튜닝업체 선정, 튜닝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튜닝 작업 이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불법 튜닝의 처벌은 강화하고 상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완성차 업계의 튜닝모델 개발을 돕고자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상용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번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은 한국의 자동차시장 규모가 미국의 10분의 1에 이르는데도 한국의 튜닝산업 규모는 5천억원으로 미국 30조원에 비해 60분의 1 밖에 안돼 엄청난 일자리 창출산업을 놓치고 있다는 자성에서 시작됐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면 작년 5천억원 정도인 튜닝시장은 2020년 이후 4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405509&isYeonhapFla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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