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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교환주기에 대한 소보원 자료(싼타동에서)

작성일 2010-08-04 / 작성자 부산모터 / 조회수 4182
자동차 엔진 오일 교환주기에 대한 소비자보호원자료

짧은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소비자에게 시간 손실 및 경제적 부담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낭비를 초래하여 자가운전자, 택시회사, 자동차사, 엔진오일 제조사, 부분정비업협회를 대상으로 오일의 교환 실태와 의식을 조사

□ 평균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6,110㎞에 불과하고, 78.2%가 교환소에서 넣어 주는 대로 받거나, 권유된 상품 중에서 선택을 하는 등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취약하며, 오일 교환주기 경과경험자 중 64%가 오일을 제때 교환하지 못해 불안감을 겪었을 정도로 엔진오일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엔진오일을 필요시 보충하면 15,000㎞이상 운행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정보부족으로 짧은 거리를 운행한 후 교환만 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 자동차사들이 신차·노후차량의 경우도 엔진오일 조기 교환이 필요없으며, 엔진오일 조기 교환과 엔진성능 향상, 엔진오일을 오래 사용하는 것과 환경오염이나 연비와도 거의 관련이 없다는 실험 결과가 있으나 제대로 정보제공이 안되어 사회 전반(엔진오일 제조업계, 정비업계, 소비자)에 잘못된 인식이 만연되어 연간 약 3,300억원 이상이 낭비
□ 최근 자동차와 엔진오일 성능의 비약적 발전으로 외국 자동차사가 교환권장주기를 15,000㎞∼20,000㎞로 늘렸으나, 우리의 경우는 수출용에만 외국 자동차사와 유사한 주기를 권장하고, 국내에서는 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10,000㎞를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가혹조건'을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적정 교환주기 설정에 혼란을 줌
□ 엔진오일 교환시 대부분 5가지를 일괄비용으로 계산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며, 정비업체가 소비자와 생산자 중간에서 가격이나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고 있고 가격투명성이 미약하여 소비자에게 불리
□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가혹조건'의 구체화와 권장 교환주기 연장을 요구하고, 엔진오일 교환비용의 부분별 가격 별도 표시방법 시행을 요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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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자동차 보유대수가 1,000만대(이중 73%가 승용차) 이상으로 대중화시대가 실현되었으나 '98년 6월 우리원에서 실시한 승용차 소비실태 조사결과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짧아 소비자에게 시간 손실 및 경제적 부담이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낭비를 초래
▷ 현재 우리나라는 국산 엔진오일의 원료인 윤활기유의 55%, 엔진오일첨가제의 경우는 100%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약 1억5천만 달러)
⇒ 이에 엔진오일 교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98년말 수도권 자가용 운행자 624명, 34개 택시회사, 자동차사(3개사), 엔진오일 제조사(6개사), 부분정비업협회를 대상으로 엔진오일의 교환 실태와 의식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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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 결과
1) 자가용의 평균 엔진오일 교환주기 : 6,110㎞(영업용의 1/2에 불과)
▷ 특히 66.3%가 5,000㎞ 이내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있고, 3,000㎞이내에서 교환하는 경우도 전체의 10%나 차지
▷ 영업용 택시의 엔진오일 교환주기 11,900㎞와 비교해보면 약 1/2수준이며, 자가용의 최저 교환주기는 2,500㎞, 영업용택시는 7,000㎞로 나타남
2) 정비업소에서 가장 짧은 교환 주기를 권해
▷ 5,000㎞이하에서의 엔진오일 교환 실태를 분석해 본 바 주로 정비업소들이 가장 짧은 교체주기를 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엔진오일 보충 : 택시 93.6%, 자가용 20.9%
▷ 택시는 100% 모두가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93.6%가 오일을 보충하는데 반해 자가용은 20.9%만이 엔진오일을 보충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가혹조건에서 운행하는 영업용택시의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자가용보다 더 긴 원인으로 작용
4) 70.5%가 부분정비(경정비)업소에서 교환
▷ 응답자의 70.5%가 엔진오일을 부분정비(경정비)업소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자동차사의 직영·지정정비공장(17.5%), 자가정비코너(5.9%), 세차장(4.8%)의 순임
5) 엔진오일 상품 선택 : 21.8%만이 본인 지정, 교환업소 영향력(78.2%)
▷ 엔진오일 교환시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경우는 21.8%에 불과하며, 78.2%는 교환업소의 종사자가 넣어 주는대로 받거나, 업소에서 권유된 상품 중에서 선택을 하는 등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취약함
6) 운전자의 89.3%가 자동차업계에서 설정한 가혹조건에서 운행
▷ '짧은 거리 반복운행' 77.6%, '공회전·가다서다를 반복' 64.2%,'모래·먼지가 많은 지역 운행' 28.7% 등 전체 응답자의 89.3%가 자동차사가 설정한 가혹조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혹조건에서의 운행이 일상적인 현상임을 보여줌
7) 62%가 교환주기 경과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64%는 불안감을 느껴
▷ 운전자의 62%가 자기 나름대로의 엔진오일 교환주기 경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때 64%는 엔진오일을 제때 교환하지 못하여 불안감을 겪었으며, 여성(84.2%)이 남성(59.1%)보다 심하게 불안감을 느꼈던것으로 나타남
8) '신차와 노후차의 경우는 조기에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한다'는 의식 :자동차 업계만 모두 부동의, 엔진오일 제조업계와 정비업계, 소비자들은 높은 동의, 택시보다 자가용의 동의율이 높음
▷ 자가용의 62.8%, 영업용의 60.6%가 '신차의 최초 엔진오일 교환은2,000㎞이내에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엔진이 노후되면 오일교환 시기를 단축해야 한다'에 대해서 자가용 61.3%, 영업용 45.5%가 '그렇다'고 응답(운전경력이 많을수록 조기 엔진오일 교환의식이 높음)
▷ 자동차사는 모두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다수의 엔진오일제조사와 부분정비업계는 '그렇다'고 답변
9)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엔진성능·환경오염과 관련된다'는 의식 :자동차사들은 부동의, 소비자와 엔진오일 제조사는 비교적 높은 동의율을 나타냄
▷ 자가용의 34.2%가 '오일 교환주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엔진성능이 향상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53.4%는 '오일 교환주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인식
▷ 자동차사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나, 엔진오일제조사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양분된 의견이 제시되었음
10) 교환비용의 부분별 가격표시 도입에 대한 의견 : 찬성 87.5%, 반대 1.6%
▷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현재 오일 교환시 엔진오일, 오일휠터, 에어크리너엘리먼트, 공임, 폐기물처리비용 등 5가지를 일괄해서 비용으로받고 있는 것에 대해 부분별 가격 별도표시 방법의 도입을 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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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교환과 관련된 문제점
1) 외국 자동차사나 수출용보다 짧은 우리 자동차사의 권장 교환 주기
▷ 최근 자동차와 엔진오일 성능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외국 자동차사가 엔진오일 교환 권장주기를 15,000㎞∼20,000㎞로 늘렸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용에만 외국 자동차사와 유사한 주기를 권장하고, 국내에서는 외국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10,000㎞를 권장
▷ 오히려 유럽의 자동차사들은 환경오염 방지, 자원 절약,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교환주기 연장에 적극적임
2)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가혹조건 표시와 가혹조건 검증의 불투명성
▷ 자동차사와 엔진오일 제조사는 표면적으로 10,000㎞의 교환주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가혹조건'을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적정 교환주기 설정에 혼란을 줌
▷ 자동차사가 가혹조건으로 명시한 택시는 자가용보다 더 저등급의 엔진오일을 사용하면서도 오일 교환주기가 길며, 평균 폐차 주행거리는 자가용의 4배 이상인 52만㎞임
▷ 미국자동차기술협회(SAE)가 가장 가혹한 운행상태인 순찰차가 5,000㎞까지 오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에 비과학적으로 가혹조건을 설정하고 5,000㎞의 교환주기를 권장하는 우리나라 자동차사들의 엔진오일 교환 권장기준은 재설정이 필요함
3) 사회 전반에 만연된 엔진오일 관련 정보·인식 부족
▷ 국내 자동차사들이 신차·노후차량의 경우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앞당길 필요가 없다는 실험 결과가 있음에도 제대로 정보제공을 하지않아 사회 전반에 잘못된 정보·인식이 만연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엔진오일을 교환하거나 조기교환을 하게 하고 있음
▷ 또한 엔진오일을 빨리 자주 교환해주는 것과 엔진성능 향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엔진오일을 오래 사용하는 것과 환경오염과도 관계가 없으며, 연비(출력)와도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잘못된 인식은 사회 전반에 상당히 폭넓게 퍼져있음
▷ 엔진오일의 양이 부족할 때 보충만 하면 현재의 권장 교환주기(10,000㎞)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운행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정보부족으로 오일을 보충하지 않고 교환만 하고 있는 실정임
- 엔진오일 게이지가 Mini.(L)에 있을 때 약 1ℓ 오일을 보충하면 1/3은 교환한 것과 같기 때문에 보충을 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음
4) 사업자들의 빠른 오일 교환주기권장으로 연간 3,300억원 이상이 낭비
▷ 엔진오일 관련 사업자들의 짧은 엔진오일의 교환유도('97년 승용차평균 4회 엔진오일 교환)로 소비자에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외에도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경제적인 부담도 증가
5) 엔진오일 교환 가격 결정에 소비자 영향력 미약
▷ 엔진오일 교환시 대부분 5가지를 일괄비용으로 계산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며, 가격의 투명성이 미약함
▷ 엔진오일 관련 상품은 소비자보다 정비업체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기형적인 시장구조로 되어 있어 정비업체가 소비자와 생산자 중간에서 가격이나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
- 엔진오일 교환은 자동차관리법상 정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곤란하지만 일반정비의 시간당 공임 16,790원에 비춰 엔진오일 평균 교환비용 22,000원중 공임이 약 10,000원 정도 차지한다는 것은 과다한 공임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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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엔진오일 교환 주기의 합리적인 재설정 필요
⇒ 승용차 제조사는 취급(사용)설명서의 '가혹조건'을 해석이 분명해지도록 구체화하고, 검증이된 것 중심으로 재정리해야 해야 할 것임
⇒ 최소교환주기는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할 것이며, 최대교환주기는 외국 자동차들이나 수출용 차량과 같은 정도로 연장이 요구됨
2) 엔진오일 교환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국내시장에 낮은 등급의 엔진오일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각 부분별로 분할해서 상품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부분별 가격 별도 표시방법 시행요구
3) 승용차운전자들의 비용절감 노력과 의식전환 필요
⇒ 엔진오일은 필연적으로 자연 감소되므로 오래 사용하려면 주기적인 점검과 오일 보충의 습관화가 요구(보충용오일·보충용캔 휴대가 필요)
⇒ 자동차는 대개 엔진성능이 떨어지면 오일의 교환주기가 짧아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 구입시 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의 교환주기를 비교·분석한 후 구매하는 경제적인 소비행위 추구
- 외국의 경우는 엔진오일의 교환주기가 짧으면 차량성능이 안좋은 것으로 소비자들이 판단하고 구입을 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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