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문의 / 구리점
작성일 2013-12-09 / 작성자 본부장 / 조회수 200
안녕하세요?
김민섭 회원님
회원님께서 문의 하신대로 모터스테이션 에서는 일반정비 2년4만km / 타이밍벨트 3년에 6만km 를 해드리고있습니다.
말씀하신 소음이 배기매니폴드 및 가스켙쪽에 문제이시면 무상점검및 a/s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기준은 인반차량 기준이며 (단, 일반 재생부품 사용차량, 맵핑과 튜닝 차량은 법적 보증기간 준수함/ 소모품, 호스류 제외/ 배터리 1년) 이라는 단서가 있고
89-2서식에있는 내용을 보면
정비업자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 점검/정비를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
1.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2.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
3.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
본 내역서는 2부를 작성/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잇습니다.
fm 데로 하면 고객님의 차량은 정상적인 a/s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나온 상태가 아니므로 방문 주시면 문제 발생 관련 수리하셔야할 부분에 데하여 점검은 무상으로 해드리겟습니다.
예약후 방문 주시면 점검후 유/무상 부분은 상담해드리겟습니다.
홈피 방문을 감사드리며 안전운전하십시요.~
김민섭 회원님
회원님께서 문의 하신대로 모터스테이션 에서는 일반정비 2년4만km / 타이밍벨트 3년에 6만km 를 해드리고있습니다.
말씀하신 소음이 배기매니폴드 및 가스켙쪽에 문제이시면 무상점검및 a/s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기준은 인반차량 기준이며 (단, 일반 재생부품 사용차량, 맵핑과 튜닝 차량은 법적 보증기간 준수함/ 소모품, 호스류 제외/ 배터리 1년) 이라는 단서가 있고
89-2서식에있는 내용을 보면
정비업자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 점검/정비를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
1.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2.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
3.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
본 내역서는 2부를 작성/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잇습니다.
fm 데로 하면 고객님의 차량은 정상적인 a/s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나온 상태가 아니므로 방문 주시면 문제 발생 관련 수리하셔야할 부분에 데하여 점검은 무상으로 해드리겟습니다.
예약후 방문 주시면 점검후 유/무상 부분은 상담해드리겟습니다.
홈피 방문을 감사드리며 안전운전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