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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새는 레인지로버, 소비자원 조정도 묵살

작성일 2014-03-26 / 작성자 본부장 / 조회수 2628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326075104210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326075104210


[단독] 물새는 레인지로버, 소비자원 조정도 묵살

연합뉴스 | 입력 2014.03.26 07:51

[앵커]

1억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의 선루프에서 물이 새는데 업체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비자에게 수리비 배상을 권고했지만 이 회사는 이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경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선루프에 물을 뿌리자 물이 차량 내부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재규어 랜드로버코리아가 판매하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란 차량입니다.

운전자 배 모씨는 일 년 동안 6번이나 수리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업체측은 수리를 해도 계속 물이 새자 슬라이딩 선루프는 원래 물이 샐 수 있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물이 새는 곳은 이 차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차량 앞부분에서 물이 샜지만 역시 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보호원을 찾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에게 700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단락될 것 같았던 '물새는 선루프' 분쟁은 랜드로버 코리아가 이 권고를 거절하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이 일에 매달렸던 소비자는 700만원을 받기 위해 다시 업체측과 소송을 벌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배 모 씨 /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구입자> "소보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해놓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700만원 못 주겠다 이거죠. 정식으로 재판 청구해라…"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력은 없지만 소비자법 제60조에 의해 설립된 준사법기구입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 "관련 전문가와 법조인들이 참석해 사건을 심의합니다. 사실 관계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조정 권고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랜드로버 코리아측은 소비자 보호원의 기술적 타당성이 불충분하다며 슬라이딩 선루프는 원래 물이 샐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뉴스Y 이경태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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