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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속력 단속실시(펌)

작성일 2010-09-18 / 작성자 신의손 / 조회수 3986
고속도로 하이패스 톨게이트 속도제한은 30Km.
이 속도는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었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홍보기간이고 10월 1일부터 단속이 시행됩니다."

지난 7월월 인천대교 버스 사고 이후에 하이패스 톨게이트 속도제한 및 단속을 법제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입법처리 된 결과 10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경찰청 문의 및 답변내용]


[경찰청 문의내용]
9월부터 하이패스 30km/h 규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싼 돈 주고 편하고 빠르게 톨게이트 통과하려고 일부러 샀는데 30km/h 규제는 좀...
표를 뽑아서 가는동안 네비게이션에서 요금 알려주고 요금 챙겨서 바로 계산하고 나오는 것
물론 어느정도의 시간적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적 차이와 편리성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매일 시간에 촉박해서 다니는 영업사원이 아니고서야 굳이 하이패스 장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규제를 하고 싶으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속도를 줄이게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이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시민 과속하는거 단속해서 과태료 물려서 조금이라도 세금 거두려고 하는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경찰청 답변내용]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교통운영계입니다.
먼저 저희 경찰의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하이패스 차로의 속도제한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패스 차로는 2005년부터 요금소 전방 150m부터 30km/h로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도 요금소 전방에는 제한속도를 표시하는 속도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번에 하이패스 차로의 통과속도를 30km/h로 제한한다는 기사를 보셨을텐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이패스 차로의 통과속도는 2005년부터 30km/h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법적인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제한속도를 '고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이패스 시스템은 고속도로의 본선 속도(100~110km/h)를 그대로 유지하여 통과하더라도 요금을 징수하는데는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나, 교통안전을 고려해 통과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시스템은 요금소에서 무정차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지 속도를 줄이지 않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이패스 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좌우의 시설 등으로 인해 노폭이 좁아져 본선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속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를 보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속도를 제한하면 하이패스 시스템을 보급하는데 불리할 것을 알면서도 저희 경찰청에 속도제한을 요청하는 것만 보아도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하이패스 시스템과 같은 무정차 요금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모두 20~40km/h로 통과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추가하자면 경찰청은 이번에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를 '고시'하도록 계획하면서 속도제한 거리를 150m 전방에서 50m 전방으로 축소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좋은 의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뉴스정보 및 경찰청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홍보기간이랍니다]

  • 용인점장 2010-09-21 14:29
    정팀장님 하이패스 찬찬히 댕기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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